[수시] 건축물 성능 및 철거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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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: 홍길동 과제기간 : 2017.4.1. ~ 2017.8.31.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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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
ㅇ 건축물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필요
ㅇ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준공 당시 성능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며, 수명주기 동안 점검‧교체‧개량‧성능향상 등의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게 됨
ㅇ 건축물 수명주기의 최종단계인 철거의 경우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
ㅇ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건축물 준공 이후 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관계 법령간의 유기적 체계 마련 및 제도적 수단
연구목적
ㅇ 준공이후 관리되어야 하는 건축물 성능, 관리범위, 수단 등의 명확화
ㅇ 수명주기 만료에 따른 철거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
ㅇ 건축물 성능 및 철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
ㅇ 관련 법령간의 연계 및 체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제시
연구내용
ㅇ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선행연구 검토-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문헌
- 건축물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제도화 대안 분석
ㅇ 국내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
-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법령 조사 및 분석
- 건축물의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
ㅇ 해외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관리제도의 법제적 분석
-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관련 관리제도의 법제적 분석
- 주요 조사 대상 후보
ㅇ 건축물 성능에 대한 유지관리 및 철거과정 체계화 방안
- 유지관리 및 철거 개선 방안 제안
- 건축물 성능관리 및 철거 체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제안